104회 총회에서는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 결의를 청원했다그러자 총회는 이를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학부는 제105회 총회에 이단성 여부에 대해 보고하여 확정한다.

 

104회 총회결의는 다음과 같다.

 

11. 이단 관련

목포서노회장 홍석기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총회결의 청원의 건과

서전주노회장 이강식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라는 총회결의 청원 헌의의 건과

전북노회장 최용만 씨가 헌의한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라는 총회결의 청원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총회 신학부는 퀴어신학의 이단여부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여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퀴어신학의 이단에 대한 문제는 제105회 총회에서 확정된다.

 

퀴어신학이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이르는 말이다일부 교단에서는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교회헌법(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3조 제7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했다.

 

여기서 동성애자를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과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하지만 이번 퀴어신학의 이단에 대한 문제가 확정될 경우, 동성애자나 튀어신학은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반하므로 이들에 대한 총회 산하 지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즉 회원의 권리가 박탈된다.

 

교리문제로 교인으로서 회원 권리를 박탈시킬지라도 이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대항력이 없는 이유는 법원은 종교 내부의 교리와 그 해석에 대한 문제는 사법심사 배제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단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 신학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신학적, 교리적인 문제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