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파문   

병역기피 악용 충분 더 큰 사회혼란 불러 
법원이&nbsp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와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nbsp3명의 피고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 고 있다. 

무엇보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단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 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군입영을 거부할수 있는 정당성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에 당혹감을 주고 있다. 

특히 법원의 이번&nbsp1심 판결은 특정종교의 병역거부를 연관짓지 않고 ‘양심의 자유’만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지 만,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점을 볼 때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입장을 받아들 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죄 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 병역법 위반으로 불 구속으로 기소된자들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단체와 성도들 그리고 병 무청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기총은 “‘집총거부’나 ‘수혈거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 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 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며 종교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 보장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이 끼치는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 다. 

한기총 박천일 총무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또 앞으로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입대를 거부할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낼때 군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언론회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날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면 서 사회적 국가적 합의절차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할때 오히려 더 큰 사회혼란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 강조했다. 언론회 법적 자문역할을 감당하는 박광오 변호사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헌법&nbsp37조 가 말하고 있는 국민기본권인 ‘공공복리’ ‘국가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에 병역의무와 국가 안전보장과는 관련이 있으므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무조건 헌법정신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국내전도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세만 늘려줄뿐, 젊은이들에게 ‘국민의 의무’인 군복 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공동체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 나가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또다른 이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가 많다. 또 한국 교회는 국민 모두가 종교와 관계없이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위해서 국민의&nbsp3대 의무중 하나인 ‘병 역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무튼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nbsp2002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의해 제기된 병역법&nbsp88 조&nbsp1항의 위헌심판제청의 헌법재판소 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지난&nbsp2001년 몇몇 의원들 이 앞장서 추진하려다 한국 교회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무산되었던 ‘대체복무제 의원입법’이 재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신문 / 안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