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비판, 함부로 하지 말라  
 
최근에 개신교 대형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공영방송과 시사주간지들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횡적 지배구 조와 재정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시민단체들은 교회노조결성을 시도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교회재정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단의 등장이 정통교회의 종교적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와 경고의 채찍이라 면, 사회의 교회비판은 정통교회의 도덕적 부패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교회재정의 남 용, 교회정치원리를 무시한 전횡적인 교회운영, 직계자손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관행 등에 대하여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교회 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재정의 사회환원 노력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민주적인 교회정치운용을 통하여 사회정치의 모범이 되 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사회의 교회비판은 교회에 대한 애정어린 권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정교분리의 원칙 을 간과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교회는 시민사회 안에 위치한 하나의 조직이기에 앞서서 삼위일 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모신 신비스러운 몸이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정치, 사회, 경제적 인 시각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예컨대 교회노조의 도입시도는 교회의 왜곡된 재정을 바로잡는다는 경제사회적인 선의에서 출발한 것 이지만 교회를 영리집단인 기업과 동일시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 

교회가 지닌 영적이고 신학적인 특성 때문에 개신교정치윤리는 교회와 국가의 구별을 강조해 왔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돌보 며,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사회악을 제어하는 반면에, 국가는 국민의 육체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법적 강제력에 의지하여 사회악 을 제어하며 사회 각 기관들의 발전을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사회내의 갈등을 조정한다. 국가가 부패할 때 교회는 영적이고 도덕적 인 차원에서 견제와 비판을 하게 되고, 교회가 부패할 때 국가는 법적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견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 를 견제할 때는 교회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로 국한하고 그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선에 머무름으로 써 교회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일을 절제해야 할 것이다.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