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내산 언약


- 출애굽기의 신학에 대한 연구&nbsp2&nbsp-

(목회와 신학&nbsp1996년&nbsp9월호)

송제근

1. 출애굽의 목적으로서의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出애굽記)라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에 붙여진 현재 우리가 쓰는 이름은 우리를 약간 혼동스럽게 만든다. 이 이름 은 마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중요 한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아니다.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목적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견되고 준 비된 것이며, 나머지 삼경(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출&nbsp3:12에 서 약속하신대로 시내산에서 ('이 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출애굽기가 단순히 민중이 현실의 억압에서 해방받는 역사를 기술한 책이라고 오해하게 된 다. 그 실제적인 사례는 출애굽기를 자신들의 신학에 완전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한 지난&nbsp70년대 에 열풍을 일으켰던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에서 볼 수 있다. "어디로 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해방"이 더 중요한 관 건이다. 즉 애굽에서의 해방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해방이라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입(入)애굽은 출 (出)애굽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입애굽과 출애굽 사이의 기간은 이스라엘이 숫자에 있어서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었 다. 그러므로 입애굽과 출애굽은 그 자체가 최종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을 언약이라는 최종목적을 위 한 과정이나 수단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이 두 번째 책의 정확한 명칭으로 "시내산 언약기(言約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2. 시내산 언약의 내용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예비된 현장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19 장). 이 사건의 중요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 산에 도착한 사실을 강조하여 두 번이나 언급한 다 (19:1,2). 먼저는 (19:1)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시간과 여정을, 두 번째는 (19:2) 바로 앞의 이스라엘의 출발점 인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표현한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도 주저없이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19:3a) 이 미 이 산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약정되었기 (3:12) 때문이었다.

이 중요한 어떤 일은&nbsp19장에서 시작하여&nbsp24장까지 묘사되었다. 이 장들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은 고대 중동인들이 서로간에 공적인 관계를 (조약, 계약, 결혼, 등...) 맺을 때에 사용했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 다. 전체적인 내용이 과거&nbsp- 현재&nbsp- 미래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럴 뿐 아니 라 심지어 이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공적인 관계를 맺는 당사자들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습관과도 일치하는 것들 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 장들 내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맺는 것을 일관성있게 묘사한다. 이 중의 어 떤 한 부분도 언약을 맺는 일에 불필요한 것도 없고, 또 중복된 것도 없다. 이 내용을 고대 중동인들과 심지어는 현대인들의 관습 과 비교하여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시내산 언약 고대 중동인의 공식문서

A.&nbsp19:4 역사적인 연관성을 천명하는 서언&nbsphistorical&nbspprologue

B.&nbsp19:5-6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nbspdefinition&nbspof&nbspthe&nbsppartners

C.&nbsp19:7-8 중재자 모세를 통한 교섭&nbspnegotiation&nbspby&nbspthe&nbspmediator

D.&nbsp19:9-25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nbspmeeting&nbspof&nbspthe&nbsppartners

E.&nbsp20 언약조건 (1) :&nbspdirect&nbspcovenant-law&nbspgiving (1)

언약 당사자가 직접 준 조건/규범

F.&nbsp21-23 언약조건 (2) :&nbspindirect&nbspcovenant-law&nbspgiving (2)

중재자를 통하여 준 조건/규범

G.&nbsp24:3-8 언약비준예식&nbspratification&nbspceremony

H.&nbsp24:9-11 언약비준축하연회&nbspcelebration&nbspof&nbspthe&nbspratified&nbspcovenant

A.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의 역사성을 천명하는 서언 (historical&nbspprologue,&nbsp19:4)

고대의 공적인 문서의 출발은 항상 역사적인 서언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 이 당사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던가를 표현하는데 주 로 조약 당사자의 조상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었던가를 말한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현재 맺으려는 공적인 관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이제 출&nbsp19:4에 나타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행동 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재가 있게된 것을 말한다. 여기보다 더 깊은 역사적인 내용은&nbsp19:3에 나타난 "야곱 족 속,"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맺은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심을 성취하 고 계심을 나타내신다.

B.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 (definition&nbspof&nbspthe&nbsppartners,&nbsp19:5-6)

고대나 현대나 동양에서 흔히 있는 관습은 상대방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공적인 관계 에서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공적인 관계형성 문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두 언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자신의 언약의 상대방을 스스 로 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분의 적극적인 제의로 언약관계가 형성되는만큼 언약의 모든 주도권이 이 탁월한 당사자 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분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의 언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용어 는 조약 특히 종주권조약 (suzerainty&nbsptreaty)에 흔히 나오는 용어로 우월한 당사자가 약한 당사자를 향 하여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은 한글 개역에는 아주 막연하게 번역된 출&nbsp19:5b에 사용된 "(보배로운) 소유 물" (서굴라,&nbspsegullah)란 단어이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그 선택받 은 당사자는 하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바로 이어서&nbsp19:6에 이 단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두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이고 또 하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표현 모두 현대에 들어서 잘못 해석되고 있다.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이 세 상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 다 (H.H.&nbspRowley,&nbspTh.C.&nbspVriezen,&nbspJ.&nbspBlauw). 그 러나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의도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는 '역할'(function)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 계를 가지는 가장 높은 '위치'(position)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거의 그와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던 고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또한 "거룩한 백성"도 역시 비슷한 문맥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본성이 내재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qadosh)는 히브리 단어의 원초적인 의미인 '구분되다'는 뜻에서 유래된, 세상에서 하나 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함을 받아 구분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사실은, 신명기의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 표현은 동일한 순서 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맺은 언약인 모압언약 속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다 (신&nbsp26:18-19).

본래 고대 중동에서는 공적 관계를 맺는 관계에 대한 표현을 중재자나 주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상대편이 다른 상대편 을 향하여 하는 것이 정상이다. 결혼예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결혼식에서와 같이 고대 중동의 결혼식에서는 주 례자가 당사자 모두를 향하여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향하여 "당신은 내 남편입니 다", 혹은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라는 선언을 한 법문서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현재의 출애굽기의 이 기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 록된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미 시내 산 언약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충분히 표현될 것이다. 그 예가 십계명의 초반에 나오는 "나 는&nbsp....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출&nbsp20:1)는 표현이다.

C. 중재자 모세를 통한 교섭 (negotiation&nbspby&nbspthe&nbspmediator,&nbsp19:7-8)

학자들이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으로 오해하던지 아니면 가상의 편집자가 생각없이 독립적 인 문서들을 조합한 것으로 잘못 해석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 성경의 진정성과 권위를 믿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 이러한 모세 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단순히 모세의 행동과 신학적인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으로만 해석하려는 위험이 있다. 그러 나 이 모세의 행동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 자가 언약의 조건들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당사자들 사이를 왔다 갔다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상하게 보이 는" 모세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19:5-6) 가지고 백성에게 내려갔고, 백성은 그것에 대하여 회답하였 다 (19:7-8). 그리고 다시 모세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19:8),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다음의 행동 을 명령하신다 (19:10 이하). 그 이후에 모세가 계속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언약 당사자를 중재하는 중계자로서 언약 을 맺는 과정에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0:20-21,&nbsp24:1,12).

D.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 (meeting&nbspof&nbspthe&nbsppartners,&nbsp19:9-25)

언약은 중재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언약 당사자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도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nbsp19:10-25이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오해되었다.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 神顯(theophany)으로 만 해석해 왔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워낙 장엄하였고 탁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 본문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 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한 나타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소하지만 이스라엘의 나아감도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이스 라엘의 나아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마주 대하고 서는" (19:17 한글개역, "산기슭에 섰더 니")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yachab,&nbsphitp.)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 기 위하여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하여 서로를 향해서 나갔다. 물론 두 당사자의 나아오는 모습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위대 하신 하나님의 나오심은 불, 구름, 진동, 소리와 같은 자연현상을 동반하는,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엄숙하고도 탁월한 것이다. 반면 에 이스라엘의 나아옴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다.&nbsp3일이나 준비하면서 옷을 빨았고, 여인과의 성적인 관계도 자제했으 며, 또 나아와서도 벌벌 떨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언약 당사자들의 만남"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하나님과 만난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경험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놀라운 것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늘 회상되고 기억되었 다. 시편(50,&nbsp24편)과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보통 神顯으로 만 해석하는데 이것은 출&nbsp19:10-25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응용된 하나님 의 나타나심은 언약적인 만남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다시 회상하는 것이고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 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이스라엘이 엄위롭게 임재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림을 의미하는 것이 고 이것은 결국 이 원초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저주를 각오해야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태로울 때에 이 하나님은 이스 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위롭게 임재하실 것을 나타내신다. 이 해석은 선지서와 시편의 해석을 언약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이 해석은 이어서 다룰 십계명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위에서 권위적으로 내려진, 지켜지지 않으 면 안되는 법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해석에는&nbsp19:10-25을 단순히 신현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하 나님이 권위적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이 지킬 법을 위엄가운데 주셨다는 통상적인 해석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상 응된 행동으로서의 백성의 나아감을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은 단순히 지켜지지 않으면 안되는 노예적인 법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당사자 의 언약의 조건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E. 언약조건 (1) : 언약 당사자가 직접 준 조건/ 규범 (direct&nbspcovenant-law&nbspgiving (1), 출&nbsp20)

********************* 법과 언약의 관계 규명 ********************

먼저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법과 언약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현대인들이 구약의 법을 이해할 때 현대적인 법 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구약의 법도 단순히 '위'에서 주어진 것이고 '밑'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키 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고대의 중동의 법 개념이기도 하다. 고대의 법의 신인 샤마쉬 (Shamash)는 법 제정권을 하무라비 왕에게 주었고 이 권리를 따라서 하무라비는 법을 제정하고 백성에게 부과할 뿐이다. 여기에 는 신과 백성이 맺은 언약의 개념에 따른 법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한 법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법 이 직접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다. 즉 법은 언약의 하위개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법을 볼 때에 법 자체를 바라보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속에서 아버 지가 만든 가정의 규율에 순종하는 것이 원리이지 자녀가 규율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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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언약 당사자들이&nbsp19:10-25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나서 결정할 사항은 언약의 조건 들이다.&nbsp19:10-25을 神顯으로 해석하는 견해의 결정적인 약점은 이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인 십계명과 무슨 관계 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결과&nbsp19장과&nbsp20장은 서로 다른 문서들의 집합으로만 여기 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어려움을 알았기에&nbspB.S.&nbspChilds는&nbsp19장이 신 현이라면 "무엇을 위한 신현인가 ?" 라는 사려깊은 질문을 던졌다. 물론 그는&nbsp19-24장의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 지 못하였기 때문에 질문만 할 뿐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nbsp19장에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만나서 언약의 조 건을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처음 것이 바로&nbsp20장의 십계명으로 이해하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나오게 된 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한편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킬 언약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미 암시되어 있 다.&nbsp19:4에서 표현된대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유일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절대적 인 보호와 섭리로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또&nbsp19:5에 표현된 "(보배로운) 소유물"로 이스라엘을 삼으 신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리를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종주권 언약에서 약한 당사자가 우월한 당사자 를 향하여 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나, 한편으로 우월한 당사자가 약한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 다. 또 황태자가 시골에서 묻혀 사는 처녀를 아내로 데려올 때 이 처녀를 장차 자신의 왕후로 삼을 의무를 지니고 반면에 그 시골처 녀는 왕후가 되기 위하여 왕궁의 법도를 배우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에 우월한 당사자나 황태자가 약한 당사자나 시골처녀에게 할 의 무가 명시되지 않아도 이미 암시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 의무는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암시된 것이다.

이 십계명에는 두가지 내용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고 (1-4계명), 또 하나는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스라엘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다 (5-10계명). 전자는 후자의 기초가 되며, 후자는 전자가 없이는 무의미하다. 즉 하나님과 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인간끼리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이 두 내용은 앞으로 중재자를 통하여 줄 언약조건의 주제들 속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F. 언약조건 (2) : 중재자를 통하여 준 조건/규범 (indirect&nbspcovenant-law&nbspgiving (2), 출&nbsp21-23)

이 언약의 조건인 십계명은 언약 당사자들이 직접 만났을 때에 주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즉 백성들 이 더 이상 그 엄위로운 언약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주하고 서 있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머지의 세부적인 언약 의 조건들을 중재자인 모세가 전달해 주기를 청원하였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이제 이후의 언약의 조건인&nbsp21-23 장의 내용은 모세가 혼자서 받아서 백성에게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어진 언약의 조건인 것이 다. 이것은 조약이나 관계를 맺을 때에 원칙적인 사항만을 당사자들이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재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고 대와 현대의 외교적, 정치적 습관과도 일치한다.

문제는&nbsp21-23장에 대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명칭인 "언약의 책"에 있다. 이 이름 은&nbsp24:7(한글개역 : '언약서')에 나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 명칭은&nbsp21-23장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그렇게 여겨야 될 중요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십계명과&nbsp21-23장의 상관성을 설명 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로 떼어서 취급하다 보니 이 명칭을&nbsp21-23장에만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 나 이제 우리가 본대로&nbsp20장과&nbsp21-23장은 언약의 조건이라는 연속성을 가진다. 하나는 직접 준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적으로 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책"이라는 명칭은 요즈음의 학자들이 서서히 인정하는 바와 같 이 (예를 들어 서&nbspJ.M.&nbspSprinkle, 'The&nbspBook&nbspof&nbspthe&nbspCovenant'&nbspA&nbspLiterary&nbspApproach,&nbsp1994,&nbsp27ff.)&nbsp20-23 장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당한 것일 것이다. 즉 이 장들 전체가 언약의 조건, 규범들을 명시한 '언약문서 '(covenant&nbspdocument)로 보는 것이다.

G. 언약비준예식 (ratification&nbspceremony,&nbsp24:3-8)

이제 백성들은 언약의 근본적인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또 언약의 세부적인 조건들을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간접으 로 들었다 (24:3). 이어서 나오는 것이&nbsp24:3-11의 내용이다. 이 본문의 특이한 점은 어떤 공적인 예식 같 은 것이 두 번이나 (24:3-8,&nbsp9-11) 나온다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해서 학자들은 무관한 다른 문서의 편집 이나 (전통적인 자유주의적인 견해) 혹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두 전승으로 (E.W.&nbspNicholson) 보기 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예식은 내용과 형식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나 서로 연관이 있는 예식이다. 전자(24:3-8)는 어떤 공적 인 관계가 수립되는 것, 즉 비준예식을 나타내고 후자(24:9-11)는 그 관계가 합법적으로 수립된 이후에 가지는 비준 축하 예식 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예식을 한 사건(언약수립)속의 연속된 두 국면, 즉 언약비준예식 자체(24:3-8)와 언약비준 축하연 회(24:9-11)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자속에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24:4), (2) 이스라엘을 상 징하는&nbsp12개의 돌기둥 (24:4), (3) 언약 제사의 두 구성 요소인 번제와 화목제 (24:5), (4) 제단 과&nbsp12돌기둥에 반씩 뿌려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약을 상징하는 피 (24:6,8), (4) 언약의 공적문서로서 의 "언약의 책" (24:7), (5) 거듭 확인된 백성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지 승인 (24:3,7). 이것들 은 고대 중동에서 공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비준예식에서 필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역사의 바퀴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언약을 지킬 때에 이 스라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깨어버릴 때에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모압언약(신&nbsp28)에 비해서 시내산언 약에 축복과 저주의 요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가장 처음 맺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언약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축복과 저주의 요소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이다.

H. 언약비준 축하연회 (celebration&nbspof&nbspthe&nbspratified&nbspcovenant,&nbsp24:9-11)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남은 것은 언약비준을 축하하는 축제이다 (24:9-11). 고대나 현대나 공적인 관계형성은 엄 숙하여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엄숙한 순간이 지나가면 긴장이 완화되고 그렇게 어렵게해서 완성된 관계를 축하 하는 기쁨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 상태는 보통 관계에 있어서 '샬롬'의 상태로 표현되고 그 통상적인 외형적인 표시가 "먹고, 마시 고, 즐기는" (24:11) 것이다.

이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약 당사자 의 만남의 위험한 순간(19:10-25)과는 현격히 차이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성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언약 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축제를 벌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첫 만남은 긴장되고 위험한 것이었으나 둘째 만남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것이 다. 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태의 지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올 성막인 것이 다 (25-31,&nbsp34-40).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언약의 관계는 형성되었다.

3. 성막 :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 (25-31,&nbsp34-40)

우리는 언약이 체결된 보고 이후 바로 성막에 대한 기록을 읽는다. 일반적으로&nbsp19-24장의 내용이 위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일관성있게 할 수 없었고, 따라서 성막에 대한 기록이 제사장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소 위&nbspP문서(제사장문서)로 오랫동안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nbsp19-24장세서 완성된 언약의 당연 한 귀결이기 때문에&nbspP문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24:9-11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와 기쁨의 성격을 지닌 것이 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능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결 혼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들이 결혼 후에 각자가 흩어져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자마자 바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준비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그 식양을 보이신 것 은 언약을 유지할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만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형성된 관계는 관계를 지속시 킬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성막중에서 가장 먼저 마련되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이다 (25:10-22). 이것이 다른 고대 종교의 성소에 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속에 담 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칙중에서 직접 주신 것인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이다. 이런 물건들에 붙여진 이름인 '증거 ', '언약' 등의 용어는 언약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증거판'이 복수로 표현된 것은 언약을 맺 을 때에 양 당사자를 위한 증거문서를 두 개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 다 (M.G.&nbspKline,&nbspK.A.&nbspKitchen).

이스라엘에 성막을 마련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제 관계는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무르익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처가 필요하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회복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번제단(27:1-8)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생명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대속 의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를 위하여 성소안의 등대(25:31-40), 향단 (30:1-10), 피흘림과 관계없는 제물인 떡과 그 떡을 놓는 상(25:23-30), 모든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식적인 씻음 을 위한 물두멍(31:17-21)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적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중재할 제도인 제사장 제도(28-29장) 가 마련되었다.

이제 성막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구성은 레위기에서 민수기&nbsp10장까지에서 묘사된 언약유지와 발전을 위한 모든 세 부적인 규범과 함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4. 언약의 파기와 언약의 갱신 (32-34).

그러나 역사는 항상 선한 기대를 하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새로운 기대로 완전한 출발을 원하였 으나 인간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고 만다.&nbsp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를 한 사건 정도 는 아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다. 새로운 금송아지 신과 언약을 약식으로나마 맺은 것 을 다음의 요소에서 알 수 있다 : (1) 이스라엘과 이 신과의 관계의 역사성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 라"&nbsp32:4), (2)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32:5), (3) "번제와 화목제" (32:6), (4) "먹 고 마시며 뛰놀더라" (32:6). 결혼을 파기하고 새로운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두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구속역사가 금송아지에게 도적질 당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 낸 것이 이 신의 이름으로 불러졌다 (32:4). 그리고 심지어 이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고 불리워졌다 ("여호와의 절 일",&nbsp32:5).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차용되어 그 금송아지에게 붙여졌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 라의 역사상의 모든 세대에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언약의 파기는 바로 언약적인 저주를 의미하고 그것은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심판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심판의 도구는 하나 님과의 언약에 열심이 있는 레위인들이었다 (32:26-29). 빠르게 죄악으로 전염되어가는 언약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조처로서 방 자한 자들을 죽였고 그 결과 이들은 여호와께 헌신된 자손들로 서게 되었다.

이 범죄한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필사적이었다 (32:30-35,&nbsp33:21-16).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고 특기할 법들을 다시 주셨다 (34장).

그러므로 이제 중단된 언약제도에 부수된 모든 것을 완전히 세우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성막이 조만간에 식양대로 만들어 질 것이고 (35-40), 이어서 그 안에서 바쳐질 언약유지와 발전을 위한 제사규례와 각종 규범들이 레위기에서 주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