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조직론5(서철원 교수)

 

III. 교회의 회의들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개교회는 전체 세례교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의회를 갖는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장로들을 세우면 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된 당회를 갖는다. 한국교회는 직분자들 전부로 이루어진 제직회를 가진다. 원래 집사들은 집사회를 구성했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3).

 

개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생활을 하기로 하면 지교회보다 높은 노회를 구성하게 된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이 된다. 또한 노회들이 모여 총회를 이루게 된다. 총회는 개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노회들로 구성된다. 노회들이 많고 지역들이 넓은 경우는 몇 개의 노회들로 구성된 대회를 두기도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3).

 

(1) 공동의회

개교회는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공동의회를 가진다. 공동의회는 담임목사의 청빙과 교회 제정을 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소집된다. 그리고 장로와 집사들을 선임하기 위해서도 소집된다. 또한 교회의 예산과 결산,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공동의회의 결의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전교인들의 의사에 의해 재정과 교회자산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4).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는 교호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소집된다. 교회의 진로는 교인 전체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목사나 일부 세력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진로와 교회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전체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성경적 교회의 의사결정과 집행이다.

 

(2) 당회

종교개혁 직후 교회의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교회의 대표를 선출했다. 이들은 목사와 장로들이었다. 이들이 당회를 구성했다. 목사는 당회의 의장이 되었다. 당회는 예배와 교회 전체의 믿음 생활에 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다루고 토의하고 결정했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4).

 

권징이 필요할 때는 그 당사자를 불러 상황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했다. 그리고 교육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 것을 다시 권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진전이 있으면 권징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당회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하여 반항하고 따르지 않으면 더욱 진지하게 권고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수찬정지를 시행하고 교회 안에서 공정 활동도 금지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도 고치지 않는 경우 출교조치를 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면 언제나 그 사람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5).

 

(3) 노회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 노회를 구성한다. 목사는 노회에 속한다. 그래서 다 노회의 회원이 되고 장로는 교회의 파송으로 노회의 회원이 된다. 노회의 구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정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회는 노회의 제반 사무를 결의하고 실행한다. 노회의 진로와 새로운 교회의 설립, 목회자들의 이동과 청빙을 결의한다. 그리고 교리와 권징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바르게 지도하고 결정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5).

 

(4) 총회

총회는 한 국가 내의 모든 교회들로 구성된다. 이 총회의 경우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대표들과 장로대표들로 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총회의 구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대의정치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목사총대와 장로총대는 같은 수로 구성한다. 총회에서는 교리적 문제, 신학의 문제, 이단의 문제, 진로의 문제, 권징 사항들에 대하여 다룬다. 또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권세를 가진다.

 

또한 총회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학의 통일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총회의 교회의 신학에 맞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한다. 또한 신학교육을 잘 감독하여 확신을 갖는 목사를 양성해야 한다. 신학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른 신학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만 목사로 임직해야 한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6).

 

총회의 정치는 교회의 바른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정치는 바른 신학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또 총회로 모일 대 교회생활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총회의 결의가 권위가 있고 지교회에 지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교회에 개한 구속력을 상실하고 만다(서철원, 「교의신학 교회론」, 146).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