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수당서도 십일조? 게리 무어“안해도 된다”주장

게리 무어“안해도 된다”주장

실직수당이나 웰페어 수혜자도 십일조를 내야 하나?”

아마도 독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관해“안해도 된다”는 측인 게리 무어의 글을 간추려 본다.

30년전 청지기직을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뒤 천국에서 주님과 선친 말고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성전에 두 냥을 바친 과부이다. 그러나 나는 실직수당이나 웰페어 수혜자들은 십일조를“안해도 된다”는 주장으로써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실망시키고 싶다.

그 간단한 이유는, 십일조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십일조를 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세는 십일조를 풍족의 축제인 동시에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선물로서 가르쳤다(신14:22-29).

모세 시대에 십일조 제도는 부분적으로 성경적인‘실직’상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됐다.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빈민들에게 베풀라는 성경적 의무를 뒤집는 비건강한 도치다.

말라기가 백성들에게“온전한 십일조를 들이라”는 명을 전할때 하나님은 빈민을 위한 넉넉한 식량을 마련하라는 명과 동시에 성전의 제도적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 성전을 위해서는 성전세가 있었고, 십일조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빈무덤’(ETI)과 기타 재정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제도적 후원 너머로는 바치는 것이 적었다. 우리는 안이하게도 현대교회가, 성경시대에 의도된 십일조에 의한‘비본질’사역을 정부에 떠넘기는 데 익어있다.

대다수 빈민과 실직자들에게 십일조를 요구함은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가혹하고 비성경적인 해석이다.